주요사업 소개

원폭사망자 등록

원폭사망자의 이름과 영정을 제공해 주세요

원폭사망자를 추도하고 원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실을 전하기 위해 원폭사망자의 이름과 영정(사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이름과 영정(사진)은 국립 원폭사망자 추도 평화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에서 공개하며 영구 보존합니다.

1 대상이 되는 사망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입니다.

  1.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피폭지에서 직접 피폭하신 분
  2. 원폭 투하 후 2주일 이내에 피폭지에 들어가 피폭하신 분
  3. 피폭자 구호활동 등으로 신체에 방사능의 영향을 받을 만한 상황에 있었던 분
  4. 피폭 당시 상기 (1), (2), (3)의 태아였던 분

※돌아가신 시기나 피폭자 건강수첩의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2 신청 방법에 대하여

  1. 신청할 수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유족입니다.
    유족 이외의 분(친구, 지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는 사전에 기념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2. 신청서(봉투 형태)는 사망자 한 분 당 한 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히로시마시·나가사키시 원폭 피폭자 대책담당과 및 히로시마·나가사키 기념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송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3.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신청서에 영정(사진)을 넣어 기념관으로 우송 또는 지참하여 방문해 주십시오.
  4. 신청 기한은 없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피폭지나 신청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느 기념관에서나 접수하고 있습니다.

3 영정(사진)에 대하여

  1. 등록할 수 있는 영정(사진)은 한 장입니다. 이름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영정(사진)의 크기, 컬러 또는 흑백 여부, 촬영 시기는 관계없습니다.
  3. 제공해 주신 영정(사진)은 기념관에서 영구 보존합니다.
    사진 반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에서 복제판을 작성한 후 원본을 돌려 드립니다.
  4. 영정(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초상화도 접수합니다.
  5. 영정과는 별개로 사망자와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공개 방법에 대하여

제공해 주신 이름과 영정(사진)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념관에서 공개합니다.

검색 장치로 열람할 수 있으며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음을 실감할 수 있도록 대형 화면에 순차적으로 비칩니다.

또한 희망하는 경우 비공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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